8년동안 지낸 원룸 퇴거시 변상요구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8년동안 매달 30만원씩 약 3천만원 가까이 월세를 냈습니다.
11월10일 퇴거를 했는데 아직도 보증금을 못 받았고요 저한테 자꾸 변상을 요구를 합니다.
집주인은 2대입니다.
제가 2014년10월에 입주하고
2017년12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주인도 제가 8년 지낸것 알고있습니다.
냉장고 케이스 깨진것 인정합니다. 8년동안 사용했습니다. 8년동안 사용해보세요 안깨지나....ㅠㅠ
싱크대다일 옆부분이 녹쓸었습니다.
장판이 한곳이 변색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방문짝도 청구하네요 자세히 못봤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하면서
퇴거할때 사진 못찍은 제 잘못이죠
청소비까지 요구를 하네요 이건...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것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요구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법률구조공단에다 상담신청을 넣었는데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줘도 된다 노후가 되서 승소한 판례가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소송 걸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적당한선이면 합의 보러고 했는데 청소비까지 요구한것 보니까 아.... 답이 없구나 느꼈습니다.
8년입니다. 그런데 다 새장비가격 받는것 너무 한것 아닌가요? ㅠㅠ
이렇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밑에는 저한테 문자 온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현상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전세는 임차인이 도배. 장판을 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합니다.
1.2.3번 내용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4.5번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