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식 식대비 급여/비급여 차이?
회사 급여가 180만원이고 중식 식대비가 20만원이라고 하면, 총 급여액은 200만원이지만
중식 식대비를 급여라고 하는 것과 비급여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단순 근로자 입장만 답변해주지 마시고, 사업주(고용주) 입장에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 중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총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보험료 액수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세/비과세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의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비가 식사제공의 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급여에 포함됩니다.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면 임금입니다. 여기서 식대는 20만원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급여라기 보다는 비과세로 보통 말하며 말그대로 해당 중식비20만원에 대하여 세금,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나 비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나 세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식대는 세법상으로는 비과세대상 소득이며, 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