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알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당근에서 벽지 도배 알바를 구했는데 본인이 인테리어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분야 전문가라고 본인이 시공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믿고 그 분에게 도배를 맡겼습니다. 시공이 끝난직후 저에게 벽지가 현재 울퉁불퉁한 건 시간이 지나 마르면 해결된다고 말하셨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페이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벽지가 마르고 난 후 확인해보니 벽지 속이 뭉친풀 때문에 울퉁불퉁해졌고 몇곳은 접혀서 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후 그 분의 작업 과정이 의심되어 검색해본 결과 벽지에 바르는 풀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조하여 풀이 뭉치게 되었고 그 풀을 제 벽지에 사용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 그 분이 작업했다던 사진도 구글 서치로 확인이 되었고 사진이 같은 업체가 아닌 서로 다른 업체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당근 계정도 본인 계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든 거라 연락처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채팅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달리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한 사진이나 본인의 경력을 기망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라고 속이고 구글 이미지로 작업사진을 위조했으며, 본인 명의가 아닌 계정으로 접근해 작업을 수행한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당근 채팅 내역, 벽지 상태 사진, 결제 내역, 위조된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