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체이자 미지급 질문있어요.
8/29일까지 다녔고, 8/30일 퇴사처리 됐어요.
퇴사전에 퇴직금 9/8~10일 사이에 지급될 것 같다고 하셨고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퇴사 후 14일 중에만 지급하면 되니 좀 늦더라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기다렸는데
9/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길래 며칠내내 연락했고,
계속 재촉하면서도 14일 지나서 지급하면 연체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셔야 하니
계산해서 명세서랑 같이 주셔라 요청했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연락와서는 본인이 노무사랑 세무사 다 확인했는데
연체이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퇴직금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연체이자 계산해서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주면 그냥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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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직서를 받을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도 함께 징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14일을 조금 초과한 정도는 흔히들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각심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30.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9.12. 자정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9.12.자정을 도과한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기간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