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상실 지연으로 인한 과다납부
작년에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상실 지연으로 납부를 몇 개월 더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처리 진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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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다납부가 인정이 된다면
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 지연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더 낸 부분이 있다면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