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블로그 리뷰 신고가 되나요?
제가 한 수상레저 패키지를 갔다와서 엄청 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상블로그에 그 수상레저에 관한 글만 적은게 아니고 두줄 짧게 리뷰를 달았습니다. 고기 질과 픽업에 관한 얘기였고 이 부분은 그 수상레저에서 누가봐도 잘못한 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상 블로그라 말투만 장난식으로 썼지 있는 사실만 썼고 거기서 겪은 불편함은 같이 간 19명이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블로그를 보시고 비방목적으로 확인이 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말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있던 사실을 더욱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글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고 19명이 느낀 그대로 적었고 칭찬할 점은 칭찬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또 보시고 제가 물 위에 죽은 물고기가 떠나닌다 했는데 이에 대한 사진을 요구 하셨고 저는 진짜 봤던 사실이지만 사진이 없어 이 점은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픽업서비스에 대한 점을 사과해달라 했더니 사과 안하고 그냥 신고를 하겠다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지 않는 이상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신고는 무슨 신고가 되는건가요?
협박아닌 협박할 때 픽업서비스에 대한 안내 드린 녹음본이 있다며 협박 하셨는데 이 녹음본 듣고 그런 안내가 없었고 패키지 중 하나를 받지 못한 저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기재한 리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상대방 업체가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적극 방어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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