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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묵시적 갱신 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월세 방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 계약기간 보다 앞당겨서 이사를 할려고 짐만 뺐는데 저희 가족이 제가 살았던 집 관리소에 전화하여서 관리비를 선납+전출 신고를 했는데 아직 다른새로운 분이 입주한것도 아니고 다시 재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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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방의 묵시적 갱신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출 신고와 관리비 선납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전출 신고가 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방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그 계약기간 보다 앞당겨서 이사를 할려고 짐만 뺐는데 저희 가족이 제가 살았던 집 관리소에 전화하여서 관리비를 선납+전출 신고를 했는데 아직 다른새로운 분이 입주한것도 아니고 다시 재 전입신고를 해야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꺼지는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안받았으면 전출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