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1.03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 작년인 21년 4월 15일 입사자가 있는데 매월 14일 마다 연차 1일씩을 부여했으며 12월까지는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2년 1월 1일에는 몇 개의 연차를 부여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산법도 함께 작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4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5일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 후 첫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즉 21년 재직일수인 261일/365일*15일=11일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므로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첫날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는 10.7개(15*(재직일수/365))개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5*(근무기간/365)을 곱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2년 4월 15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경우,

    22년 1월 15일 1개, 22년 2월 15일 1개 , 22년 3월 15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22년 4월 1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발생) 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5개 x (4/15~12/31 해당 근로자 소정근로일 출근일) / 21년 사업장 전체 소정근로일 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4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73일(입사년 재직일 261일/365일*15일)이며, 2022.1.15/2.15/3.15에 각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