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 작년인 21년 4월 15일 입사자가 있는데 매월 14일 마다 연차 1일씩을 부여했으며 12월까지는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2년 1월 1일에는 몇 개의 연차를 부여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산법도 함께 작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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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4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5일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 후 첫 1월 1일에 부여하는 연차는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즉 21년 재직일수인 261일/365일*15일=11일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므로 3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첫날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는 10.7개(15*(재직일수/365))개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1월 1일~12월 3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5*(근무기간/365)을 곱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이라면 22년 4월 15일이 되어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경우,

    22년 1월 15일 1개, 22년 2월 15일 1개 , 22년 3월 15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매월 만근시 발생되는 조건입니다.

    22년 4월 15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발생) 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15개 x (4/15~12/31 해당 근로자 소정근로일 출근일) / 21년 사업장 전체 소정근로일 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4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0.73일(입사년 재직일 261일/365일*15일)이며, 2022.1.15/2.15/3.15에 각각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가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