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남편 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대요
이혼한 전남편 채무로 채권추심업체에서 압류 통지같은게 왔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금 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이 살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해당 업체에 뭐라고 조치해야 관련 서류가 어떻게 안 오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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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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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현재 전 남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동산압류가 안 들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사실,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로 그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