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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 남깁니다.

친구랑 저는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본사가 따로 있는 아웃소싱 파견직 신분으로 근무중입니다. 점장이 있지만, 점장은 본사 소속 관리자일뿐 인사권은 있으나, 임금 및 연차 부여 등 재량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자기 무덤 자기가 판거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사내연애 금지 조항에 걸렸는데 주변에서 이 둘이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 였습니다. 그러나, 쉬는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이용해 둘이 계속 붙어다니고 근무시간에도 노닥거리는게 선임의 눈에 띄었고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휴무 스케줄 조정하여 금주까지 주5일 중 5일 연속 출근 후 2일 휴무부터 자동 계약종료 해고 처리 되었구요. 애인이던 동료는 선임의 요구에 의해, 원래 일정대로 월말 퇴사이나, 연차 강제 소진하며 출근 없이 해당기간에 자진퇴사 처리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다.

둘이 잘못하긴 했으나,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젠간 이 회사에서 꼬투리를 잡히면 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둘의 상황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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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내연애를 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내용으로 보자면 둘 다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2. 본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참고로 점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장이 공식 해고통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점장이 해고 비슷하게 했다면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문자 카톡을 보내고, 본사에서도 알고 있냐고 확인하고 본사 인사팀 연락처 달라고 하여 본사에 확인 전화(녹취 필수)를 하세요.

    5. 그런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이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월급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내 연애 차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부당한 징계가 되나 사내 연애로 인해서 근무 테마 업무상 명령 불복종 등 다른 문제들과 겹친다면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징계 사유에 대한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남자분의 경우 기간 만료라는 것을 보면 계약직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자분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 역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