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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회사대표이사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가 확정됐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대표이사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회사대표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했었는데 확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할까요?

회사통장압류를 해야하나요?

아님 뭘 해야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확인하여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 신청 등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미 알고 계신 회사의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대표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절차가 확정되었다면,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회사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압류 진행은 어렵고 그 대표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