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유능한집게벌레121
유능한집게벌레12123.03.08

절도죄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궁금합니다

3월 6일에 18만원 가량의 옷과 악세사리를 훔치려다 잡혀, 경찰에겐 인적사항 남기고 모두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곧 담당형사가 연락할테니 귀가해서 기다리라고 한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입니다.

경찰측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휴대폰같은것도 압수해갈지, 어디서 어디까지 사생활을 뜯고 들어갈 예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게될까요? 제가 거부할수 있는 권리같은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절도의 경위, 혐의인정여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압수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