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어떤 절차를 밟을지 궁금합니다
3월 6일에 18만원 가량의 옷과 악세사리를 훔치려다 잡혀, 경찰에겐 인적사항 남기고 모두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곧 담당형사가 연락할테니 귀가해서 기다리라고 한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입니다.
경찰측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휴대폰같은것도 압수해갈지, 어디서 어디까지 사생활을 뜯고 들어갈 예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게될까요? 제가 거부할수 있는 권리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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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절도의 경위, 혐의인정여부,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압수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