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03.01 날짜로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23년 2월 18일까지 기간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022.02.28 날짜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및 호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1호봉이 올라감.)
-저는 1년 다니고(2023.02.28까지)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2023.02.24로 퇴사를 권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도 아이들 특성상 담임교사의 변화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에
1년은 채우고 싶은 사명감은 있습니다.
2023.02.24로 퇴사를 해버리면 퇴직금도 못받고 호봉 기준도 애매해 집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도 11월까지 다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퇴사전 연차를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퇴사 의사를 밝히고 23.02.28날짜로 퇴사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린이집 측에서 2.02.224일 날짜로 정하고 억지로 퇴사를 시키며 거부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어린이집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통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사직일의 지정은 28일날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4일에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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