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03.01 날짜로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23년 2월 18일까지 기간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022.02.28 날짜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및 호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1호봉이 올라감.)
-저는 1년 다니고(2023.02.28까지)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2023.02.24로 퇴사를 권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도 아이들 특성상 담임교사의 변화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에
1년은 채우고 싶은 사명감은 있습니다.
2023.02.24로 퇴사를 해버리면 퇴직금도 못받고 호봉 기준도 애매해 집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도 11월까지 다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퇴사전 연차를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퇴사 의사를 밝히고 23.02.28날짜로 퇴사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린이집 측에서 2.02.224일 날짜로 정하고 억지로 퇴사를 시키며 거부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