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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마뱀124
강직한도마뱀12422.07.15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정규직 퇴사 날짜는 제가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날짜를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03.01 날짜로 새로운 어린이집에 입사했습니다.

-연차는 23년 2월 18일까지 기간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상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022.02.28 날짜로 1년을 채워야 퇴직금 및 호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기준으로 1호봉이 올라감.)

-저는 1년 다니고(2023.02.28까지)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2023.02.24로 퇴사를 권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도 아이들 특성상 담임교사의 변화로 적응이 어려울 수 있기에

1년은 채우고 싶은 사명감은 있습니다.

2023.02.24로 퇴사를 해버리면 퇴직금도 못받고 호봉 기준도 애매해 집니다.

그리고 연차 소진도 11월까지 다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퇴사전 연차를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퇴사 의사를 밝히고 23.02.28날짜로 퇴사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린이집 측에서 2.02.224일 날짜로 정하고 억지로 퇴사를 시키며 거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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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어린이집측에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보다 앞당겨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통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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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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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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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사직일의 지정은 28일날로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24일에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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