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 상
본인은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오전 8시 출근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1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1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재단법인은 출자출연기관이라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1시간이 기본 공제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법을 이유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1시간 초과근무를 하셨다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찍 출근한 것이 회사에서 요청하거나 승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단법인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