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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인데 1대까지는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안하고 전액비용처리 가능한거죠?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인데 1대까지는 업무용 전용보험 가입안하고 전액비용처리 가능한거죠? 차량경비로 얼마를 쓰던 다 비용처리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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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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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해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용보험가입의무는 없지만,

    감가상각비는 8백만원까지가 한도이며,

    운행일지를 안쓸경우엔 감가상각비 포함 1500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쓸경우엔 1500 만원 넘는경우에도 경비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1대까지는 보험에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되고, 2대째 부터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됩니다.

    다만, 차량비용에 대해 전액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 비율만큼만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매년 5월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많더라도 1년에 800만원이 한도이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가 1대의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경우 임직원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까지는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량 경비가 전액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 가능하고

    업무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보험가입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유류비700)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류비는 추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