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상이하여
1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공휴일수당은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7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더라도 1주 전체 합을 구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합이 35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8시간 x 35/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속한 해당 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그 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7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특정 요일로 고정되지 않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라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서로 상이한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을 통상의 1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