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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몇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별로 상이하여

1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은

7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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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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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공휴일수당은 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7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더라도 1주 전체 합을 구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합이 35시간이라면

    통상시급 x 8시간 x 35/4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속한 해당 요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다면 그 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처럼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7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특정 요일로 고정되지 않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라면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서로 상이한 때는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을 통상의 1일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