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상가 건물이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밑에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배달이 다니다 보니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새벽까지 하느라 너무 다음날에 피곤합니다..
밑에 상가가 들어와 배달오토바이 등으로 인해서 시끄럽다면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조용한 거주가 되는 부동산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같습니다.
그런 소음은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새벽까지 소음이 난다면 수면에 문제가 생글수 있으니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사실 이를 통제할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가쪽에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통해 조정요청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중도해지도 어렵다면 사실상 만기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는게 가장 빠를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건물에서 상가로써 장사를 하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동일 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제요청을 가능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의경우라면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상업지구에 거주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만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구에서 정당한 상업행위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밑에 상가건물이 들어와서 배달이 다니다 보니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새벽까지 하느라 너무 다음날에 피곤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아래층 임차인에게 소음방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없애기 까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에게 일단 위사실을 알리시고 주변분들도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등을 알아보시고 상가와 협의를 하던지 임대인이 어떠한 조취를 취하게 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자체에 민원을 넣을 수 없지만
직원끼리 새벽에 떠드는 건 인근소란죄 적용이 될 수 있긴 합니다.
생활에 불편하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한 후 다른 집으로 옮기는 중도퇴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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