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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너구리136
교육공무직으로 6시간 13년 근무해서 연차가 21개 있는데 올해부터 8시간근무로 바뀌어서 21개가 15.75로 줄었다고하는데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연차개수가 줄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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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6시간 근로로 발생한 연차를 8시간 근로시 사용하게 되면 6*21/8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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