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 사직서를 받고 계약만료통지서 수령증에 사인을 못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의 근태가 너무 좋지않아 한달전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였고 당시에 계약만료통지서와 사직서를 함께 작성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직서에만 '계약만료'로 작성했으면 됐지 뭘 더 쓰라고하냐"며 사직서만 작성하고 해당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계약만료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수령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가지고 있는데 계약만료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 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계약만료 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의 도래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서면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었다면 더더욱 분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면 계약만료 통지서가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 등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통보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않더라도 3개월이 되면 자동종료되니 사직서를 받는 등의 행위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계약만료통지서가 없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은 형식에 불구하고 실제는 일방적인 해고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있으며, 이 때 해고의 경위, 사직서 제출 의사 등을 다투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