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때 병원측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따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때 병원측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따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그래야 의료급여수급자 혜택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보험공단이랑 연계가 되어서 고지할 필요가 없나요?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합니다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의료급여수급자임을 병원에 알려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므로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면 더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원 시 의료급여수급자임을 고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진료환자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의료급여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마치면 병의원 등 심사평가원에 비용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고 의료급비용을 청구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의료급여비용을 확정하고 각 병의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측에서는 다 받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산시스템하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똑같이 의료급여를 병원측에서 받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처럼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건강보험 처리 다되고 의료진료에 무리없이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증을 제출하여 본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수급권자임을 증명하여야지 병원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 측에 반드시 의료급여수급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이유1️⃣ 의료급여 혜택 적용을 위해 병원에서 확인 절차 필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다른 체계이므로, 병원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함
의료급여증(또는 신분증) 제출 필요
2️⃣ 병원이 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과 자동 연계되지 않음
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지만, 의료급여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관리
병원이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인식하지 않음
3️⃣ 의료급여 1종/2종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다름
1종: 입원비 무료(본인부담 없음)
2종: 입원비 10% 본인 부담
✅ 입원 접수 시 의료급여수급자임을 직접 고지
✅ 의료급여증(또는 신분증) 제출✅ 의료급여 적용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성빈센트병원은 가능)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급여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도 되고 따로 증명서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산을 통해서 알아서 확인되어 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되어 있어 의사표시 없어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입원 시 해당 내용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필요 없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아시겠지만 급여에 대한 것만 보상 받고 나머지 비급여는 부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때 병원측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따로 이야기 해야하나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병원 수납 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자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