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짓거리 하냐"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욕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밀치거나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밀치거나 세게 잡아 흔드는 행위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증인으로 진술을 확보하거나, 폭행 직후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면 혐의입증이 어려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