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모 화장품 브랜드에 4일을 지원해서
4일 동안 하루에 9시간 총 36시간을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무조건 포함이 되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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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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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4일간 일한 단기근로로 보이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1주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1주 이상 근무하지 않아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면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근무일 4일이라면 주휴일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4일만 단기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최소 재직기간 1주일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일 4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7일동안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