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세 50%감면 할인을 건축주가 수령하고 다른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대구에서 카페를 작년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8월경 양도 양수를 하고져 새로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서 건축주에게 양도 양수및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원상복구 요청을 받았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1억짜리 가입 증명서를 발행해주었고 그로인해 10월 원상복구비 9천8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특별재난지역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전기료 50%를지원을 받았는데 전기료가 건축주 일괄지급으로 한전에서 건축주에게 지원해주었고 건축주는 일괄로 세입자에게 지원해주었지만, 제꺼만 원상복구비에 사용하였으니 지급한거랑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굼한건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전기료를 건축주가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정리해도 되는건지? 아님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희는 전기료가 한달에 백만원넘게 나오기때문에 6개월이면 꾀 큰금액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주가 질문자님에게 받아야 할 돈과 지급해야 할 전기료를 상계처리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상계된 것이라면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으로 전기료지원금과 상계처리를 했다면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비용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