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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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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 위탁영업으로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24년 5월 2일 입사 일입니다

약 5개월 근무 중 24년 10월 1일 저희 회사가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 넘어 간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근무 1년을 채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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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적.물적 포괄 영업양도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회사가 바뀔 때 전.후 사업주로부터 고용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되어 유지되었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가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어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회사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