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무 중 위탁영업으로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24년 5월 2일 입사 일입니다
약 5개월 근무 중 24년 10월 1일 저희 회사가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 넘어 간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근무 1년을 채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적.물적 포괄 영업양도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회사가 바뀔 때 전.후 사업주로부터 고용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탁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용승계되어 유지되었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가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되어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회사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 근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