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반한칠면조155
반반한칠면조155

모임에서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한 모임에서 업체 담당자에게 A라는 사람이 이 업체가 무능하다라고 들었다고 얘기하면 양쪽 모두에게 허위사실적시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무능하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단순히 해당 업체가 무능하다고 하였다면,

      그 업체에 대한 평가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업체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만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