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에 입사했으면
12월 14일까지 두달로봐서 2개 생기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를 15일날해야하나요?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2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입사했으면 11월 15일에 1개 발생합니다. 12월 15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가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15일에 연차휴가가 1개 생기고 끝입니다. 퇴사일자를 12월 16일로 해야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하는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위 경우에서 10. 15. 입사를 하였다면, 12.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월에 개근을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2. 15. 자로 퇴사를 하셔야 두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11월 15일에만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연차는 15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15일에 입사하여 12월 14일에 퇴사하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15 입사 12.14 퇴사라면
1개가 발생합니다.
12.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11월 15일, 12월 15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4일이고 최종 12월 15일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는 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1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휴가 발생은 1개 일 것입니다.
12월 15일에 퇴사하여야 매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이므로, 2개를 받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15일에 한 개, 12월 15일에 한 개가 생깁니다.
즉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16일자로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5.~12.14.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11.15, 12.15.에 각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총 2일), 12.15.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12.16.에 퇴사해야 1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