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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네일샵 절도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네일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절도관련내용을 직원들한테 듣고 cctv를 확인한결과 그러한사실이 있어 사건접수를 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2달 전에 있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9월1일 오전 오후 2번에걸쳐 샵에 찾아왔고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방가 및 욕설과 샵을 비방하는등의 언행을 일삼고 샵에 비품등을(2만원정도밖에되지않는) 몰래 자기가방에 넣고 가는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나서 9월6일 오늘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사건접수를 햇다는것을 피의자에게 통보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했은나 연결이되지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피의자의 삼촌이란분이 문자를 보셨는지 연락이 와서 피의자가 사실 2달전부터 조울증이 와서 상태가 좋지 않앗다고 하면서 가족들도 피의자를 수소문끝에 샵방문한지 3일후인 9월4일에 찾아내어 강제로 입원을 시켯다고 연락을 받앗습니다.


조울증 증상때문에 벌어진일이라고 얘기를하며 조사를 받기 힘든상태이며 치료가 오래걸릴거같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해당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을 할수있는지 이런경우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되는지 처벌은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일을 하는동안에도 고객들에게 불친절한 언행 및 행동 불성실한 태도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샵에 손해를 입히는 일도 있엇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퇴사하고나서까지 이런식의 행동으로 저 또한 쉽사리 봐주고 넘어가는 식의 조치는 못할거같아서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해 글을 남기게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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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절도혐의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절도죄 수사가 진행되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하여 피고소인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조사가 어렵다고 볼 정도라면, 치료상태를 봐가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정신진활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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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범죄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입원하고 있는 등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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