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분히신중한찜닭
충분히신중한찜닭

1달 단기계약직중 연장계약을 협의?

1달계약직중 4월30일까지인것을 5월 31일끼지 연장계약요청이들어와 협의를통해 5월9일까지로 하였는데 이경우에도 퇴사사유가 계약종료로인한 퇴사처리인지 연장요청 거절 퇴사처리 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을 5월 9일까지로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5월 9일까지로 계약연장을 하였다면 이후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5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일에 관한 최종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상실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5.9.까지 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에 코드는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연장거부를 기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연장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라고도 기재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