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공사가 일부 마이너스 중인데
일부 복구는 가능나 전부는 힘든 상황에서 회사는
다 복구하는 거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제 업무에 대한 일을 다른부서에서 진행 이에 따른 업무위치에 대한 불한감등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일로 인에 2~3월 새벽 5~6시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갈등이나 업무능력 미달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스스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수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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