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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연한수박
어쩐지유연한수박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전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후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