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시간이 지나도 전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요구했지만 받지 못함, 사대보험 신고 낮게 함 등등 이런 것들을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