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어쩐지우아한추어탕
어쩐지우아한추어탕

2기확정 부가세 아직 납부 안하고 수정신고시

제가 매입을 했는데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달 거래라서 2024년 12월31일자로 끊고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하면 납부 불성실이랑 지연수취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