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기확정 부가세 아직 납부 안하고 수정신고시
제가 매입을 했는데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달 거래라서 2024년 12월31일자로 끊고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하면 납부 불성실이랑 지연수취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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