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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

아파트를 매매할경우에요 그에따른 세금이 나온다는데

20년전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셨는데 제이름으로 해주셨고 10년전에 들어가서 살게되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매매가는 5억좀 넘습니다 세금이 나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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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대략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거 증여 당시의 부동산 시가 금액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시고,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양도가 12억까지)

    2주택 이상 소유중이시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얼마가 될지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 등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