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이월 동의서 서명을 강요받은 상황인데요 서명해야 하나요?
1년 내내 별 언급이 없다가 2022년은 보름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회사에서 2022년 미소진 연차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2023년으로 이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서를 배포할테니 서명해서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노동법 상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노무 관련 세미나에서 듣기론 6개월전에 동의서(?)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