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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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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있어야 하나요?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산지 오래 되었는데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1월에 월세로 재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연말에 월세소득공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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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임차주택에 주소 이전을 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신청 접수를 한 경우에 향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경매, 공매 등의 강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액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정금액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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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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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만 잘 되어있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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