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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10.13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1)상시근로자란?

2)평일오전2 오후2 토.일3명 여기서 평일오후1명과 주말1명은 동일인입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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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의 근로자가 5인을 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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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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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란 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있는 것이고 상시 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2. 5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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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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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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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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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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