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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개111
위대한물개11122.07.14

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현재 일반 사무직 근무중이며 앞으로 월 2회가량 주휴일 근무 대기가 발생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특정 처리건이 발생하면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회사측에선 근무로 보기 어렵다며 대체휴가나 초과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회사측 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만 근로시간이며

본인들은 해당일자에 지휘,감독하지않기에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하루종일 일을 하는게아니라 대기하다가 일이 들어올때만 처리한기에 근로로인정해줄수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자에 회사업무를 보기위해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없는걸까요?

위의 내용 시 제가 거부하고 대기를 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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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위 규정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처리 건이 발생하면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업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대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이 있다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핵심은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업무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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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근하여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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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지휘감독은 직접적인 지휘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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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자에 회사업무를 보기위해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없는걸까요?


    비상대기등 본업과 무관한 전혀새로운 계약을 한것으로 볼 수있는 경우

    근로로 보기어려우며, 소정의 당직비 지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의 내용 시 제가 거부하고 대기를 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있을까요??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강제시킬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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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정 처리건이 발생하면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

    업무 발생 시 업무를 진행해야 하면 대기시간입니다.지휘감독이란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지 않아도 지휘감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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