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사무직 근무중이며 앞으로 월 2회가량 주휴일 근무 대기가 발생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특정 처리건이 발생하면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회사측에선 근무로 보기 어렵다며 대체휴가나 초과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회사측 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만 근로시간이며
본인들은 해당일자에 지휘,감독하지않기에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하루종일 일을 하는게아니라 대기하다가 일이 들어올때만 처리한기에 근로로인정해줄수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자에 회사업무를 보기위해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없는걸까요?
위의 내용 시 제가 거부하고 대기를 하지않는다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