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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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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내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 만기 전 퇴실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기간이면 중도퇴실로 보고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구했으니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대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남겨두고 이사간다고 하네요. 다만 사람구해준다고는 하던데, 구해준 사람과 계약시에 복비는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게약을 해지하는 만큼 중개보수도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중도퇴거이므로 실무적으로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이 지급하여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