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아시는분 계실까요
제가 4대보험이 되는직장에서 4년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회사가 힘들고어렵고한 상황이라 궁금한점적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알아보니 입사하고 급여가 꾸준히 제날짜에 잘나오다가 이번에 한번70%받고 하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좋아 한번그러면 추후에도 그럴가능성이높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투잡할려고생각중인데요
1.직장일(본업)을하고 퇴근해서 4시간정도 알바자리가나서
일을해보까하는데 해도 아무런문제가없나요?
2.한달에 몇시간이상 알바든 근로를 하게되면 그사업주가 고용보험이든지 의무보험이라그러는지 들어야된다고하는데 이거 안들수있나요?
3.알바 지참서류가 신분증,급여계좌,신발 이게다에요
보험가입이나 산재보험등등 가입할려면 등본있어야가능하다던데 등본은 필요없다고했으면 제가 퇴근하고 알바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규를 살펴보신 후 겸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1월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3. 등본 필요 여부와 관계 없으며,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알바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나머지 산재, 연금,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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