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채우고 퇴직했을때 그중 하루 무급으로 일안했을때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입니다
제가 24년11월1일에 근무시작했고 올해 25년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월차를 꾸준히 사용했고 병원을 가는 문제로 2일치 8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9월달쓸수있는 월차랑
9월 근무만기에 생기는 10월달 쓸수있는 월차를
7월달에 미리 땡겨사용해서 퇴직전까지 현재 사용할수 있는 월차가 없는 상황입니당
그런데 이번에 10월추석때 10일 금요일에 회사가 월차 혹은 연차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쉬게 될것같은데요..
저같은 경우는 사용가능한 월차가 없으니까 무급으로 해서 그날 쉬게 된다라고 가정했을때
10월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을때
1년 근무한거로 되서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하루 때문에 퇴직금 못받는다면 11월1-2일이 토,일요일이니까 11월3일까지 일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