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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08.03

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가 병가를 1일 사용시 그 다음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병가(개인사유, 공무상 병가 아님)는 개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해석이 바뀐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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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개인의 귀책에 따른 휴가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되, 1일이 아닌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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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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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에 의한 병가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 달에 연차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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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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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개인사유, 공무상 병가 아님)는 개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해석이 바뀐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거같아서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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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병가는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이 바뀐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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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등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병가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 월에 실제 20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1일 병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익월 연차휴가시간은 19 / 20 * 8 = 7.6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저의 사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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