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 등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병가 등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특정 월에 실제 20일을 출근해야 하는데 1일 병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익월 연차휴가시간은 19 / 20 * 8 = 7.6시간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저의 사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