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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가 병가를 1일 사용시 그 다음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병가(개인사유, 공무상 병가 아님)는 개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해석이 바뀐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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