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은데
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하고 조퇴시에도 개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근을 한 후에 조퇴를 하거나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 한 것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시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조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일단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개근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개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조퇴한 경우라면 일단은 사업장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 전체를 병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조퇴한 경우에는 개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출근일 전부를 출근했을 경우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경우 출근은 한것이기 때문에 개근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 개근이며 만근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퇴한 경우 결근으로 볼수없어 연차가 지급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 이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로 조퇴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가를 시간으로 사용하거나, 조퇴시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익월 연차발생여부 판단시에는 개근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