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12월 마지막주에 다같이 쉬는 문화가 있어 12월 27일부터 1월2일까지 쉬는데요 제가 1월6일 입사해서 12월 26일 까지 일하면 퇴사일이 26이 되나요 1월2일이 되나요? 1년을 채우고 싶으면 1월 5일까지 일해야하나요? 아님 남은 연차를 소진해 1월5일로 퇴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26.까지 근무 후 퇴사한 사실이 없고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해 2026.1.2.까지 휴무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2026.1.3.이 되며, 1년이 되는 2026.1.5.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