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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표기 오류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세세액공제를 못해서 이번년도에 경정청구를 할려 하는데

계약서상 2024~2025부분이2024~2014로

표기 되어있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부분 으로 문제가 있을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될지 아니면

임차인인 제가 2014가아닌 2025다 라는 식으로

따로 사실확인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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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황상 2024 ~ 2025년에 대한 계약이 확실하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그대로 제출하시고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문구 오류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에 날짜가 같이 찍히므로 2025년이 201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담당조사관이 표기에 대해 연락이 온다면 설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