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약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허가 내용과 불일치하여 향후 등기 및 거래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일 변경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일정 변경의 적법성을 확인하신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절차가 번거롭거나 지연이 우려된다면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날짜인 5월 8일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