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승인후 계약시점 변경해도 되나요?

토허제 신청할때 계약서는5.8일날 한다고 기재했었는데 5.1일날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그대로 5.8일날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계약일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하면 허가 내용과 불일치하여 향후 등기 및 거래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일 변경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일정 변경의 적법성을 확인하신 후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절차가 번거롭거나 지연이 우려된다면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날짜인 5월 8일에 맞추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 허가증이 났으면 서로 협의해서 날자는 조율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구청에 당겨서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토허제 신청할때 계약서는5.8일날 한다고 기재했었는데 5.1일날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꼭 그대로 5.8일날 해야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한 정도는 토거래허가가 났다면 얼마든지 계약일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 정확한 사실확인은 지자체를 통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 후 매매가격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지자체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일자 역시 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추후 문제가능성이 있을수 있기에 되도록 허가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허가 받은 계약 예정일보다 앞 당겨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변경, 승인 신청해야 하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