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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리면도라

끌리면도라

사람 알몸 사진찍어서 단톡방 공유처벌

잠자리 후 촬영하고 단톡방에 공유했는데,

합의하려 하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계속 금액이 올라가네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도 저와 같이 합의금을 주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치심이 강하여 합의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에 공유받아 이를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기에 합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나름 중 범죄로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최소 2~3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단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진을 유포한 것이고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진을 바탕으로 다른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범행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