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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일반적으로능력있는돌하르방
일반적으로능력있는돌하르방

사소하지만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족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사장 그리고 본부장(아들)이 있습니다.

너 일하기 싫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럴 사람은 언제든 떠나라

내가 이거하라고 했는데 왜 안해?

업무지시 했을 경우 네라고 대답했는데 네라고 하지말고 행동을 하란말이야

왜 맨날 청소안해

등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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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의 친인척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청소를 강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성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및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업무 지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 여부도 봐야하나, 해당 내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언행 등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하여,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