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의부동산을부모명의로변경할때증여세가붙나요?
자녀명의로되어있는집을아빠명의로바꾸려고하는데그러면증여세나상속세가붙나요?
만약에붙으면얼마나붙나요?
혹시집가격이4억이하이면면제도되나요?
자세히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 10년내에 다른 증여가 없을 때에는 5000만원의 증여세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금을 물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세금절세가 달려있으므로, 세금의 과세가 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더 나은지를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후 결정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의 매매나 증여에 대한 세금관계는 다른 주택소유여부, 나이연령, 직업의 유무, 보유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이나 취득세, 증여세액이 차이가 나고 달라질 수가 있기 습니다.
부디 잘 검토하셔서 절세가 되는 쪽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서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이라면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 을 제외한 3억5천에 대해 증여세가 나온데 1억 까지는 10% 일억이상 부분은 20% 가 나옵니다
부분간에 증여에 있어서는 6억원까지가 공제 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세무사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속은 누군가 죽어 그의 재산이 나눠지는 과정이며 살아있는 부모자식간 혹 타인간에 무상거래를 증여라고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시에는 방향성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가 발생되며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집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의 경우는 성인기준 부모자식간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라도 부모님한테 매매한거래내역이 없으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세는 4억 밑금액이라도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율은 인터넷에서 증여세율로 검색하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