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따로 납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안되는거죠?
→ 건강보험 역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나이때문에 고용,산재,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산재, 건강은 직장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고 고용, 산재, 건강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