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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24.03.21

60세 이상 4대보험료 계산 궁금합니다

만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따로 납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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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안되는거죠?

    → 건강보험 역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나이때문에 고용,산재,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고용, 산재만 직장가입자로하고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하는건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산재, 건강은 직장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하지 않고 고용, 산재, 건강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