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직원이었던 분이 본인이 도입하고 수행했던 툴마다 서비스를 끊고 접근이 안되게 하는 행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A: 퇴사 통보일 (회사가 계약종료를 통보했을때 본인이 나가겠다며 '사직서' 작성. 원래 계약직이셨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통보했습니다.)
B: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물러달라고 해서 원래 계약종료일까지 재택으로 하기로 함
C : 서비스 해지 발견 일
D: 계약 종료일
1 . 이렇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위해를 가했을까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2. 현재의 시점이 C 시점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B에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고 A로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3. 대표님께서 계약 연장이 아닌 종료일 경우 약 300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서면으로 합의하지는 않고 구두로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