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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매너있는참매13024.04.16

퇴사 예정인 직원이 회사에 서비스를 끊었습니다.

마케팅 직원이었던 분이 본인이 도입하고 수행했던 툴마다 서비스를 끊고 접근이 안되게 하는 행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A: 퇴사 통보일 (회사가 계약종료를 통보했을때 본인이 나가겠다며 '사직서' 작성. 원래 계약직이셨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통보했습니다.)

B: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물러달라고 해서 원래 계약종료일까지 재택으로 하기로 함

C : 서비스 해지 발견 일

D: 계약 종료일


1 . 이렇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위해를 가했을까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2. 현재의 시점이 C 시점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B에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고 A로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3. 대표님께서 계약 연장이 아닌 종료일 경우 약 300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서면으로 합의하지는 않고 구두로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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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상기 행위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배청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사직서를 반려했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3. 구두 합의도 계약이지만, 지급하지 않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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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지정한게 아니라면

    계약종료일에 계약만료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외 사항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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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징계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퇴사철회에 동의했으면 퇴사처리는 안됩니다.

    3. 네 안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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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3.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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