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에게 주겠다며 점유 인도나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